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지급 규모
- 1인당 25만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지급액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125만원~
신청 대상
소득 하위 80% 이하,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가능
가구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월 소득 | 4,170,000원* | 5,559,000원 | 7,717,000원 | 8,777,000원 |
연 소득 | 5,000만원* | 6,671만원 | 9,260만원 | 1억 532만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위해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80%는 월 329만원, 연 3,948만원이나, 5차 재난지원금은 특례 적용
5차 재난 지원금 신청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
<5차 재난 지원금 신청 기준표>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70,000 | 170,000 | |
2인 | 200,000 | 210,000 | 200,000 |
3인 | 250,000 | 280,000 | 260,000 |
4인 | 310,000 | 350,000 | 330,000 |
5인 | 390,000 | 430,000 | 420,000 |
6인 | 420,000 | 460,000 | 450,000 |
7인 | 490,000 | 540,000 | 550,000 |
8인 | 550,000 | 590,000 | 640,000 |
9인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 640,000 | 670,000 | 820,000 |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특례적용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 적용
- 1인 가구
-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
-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 맞벌이 가구(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
-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
- 지역가입자 : '20년 종합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간주
*예시 : 2인 맞벌이 가구 =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재산 기준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을 보유한 자산가는 선정 제외
- 가구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
- 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
대상자 조회 · 신청 · 접수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 조회
- 9월 6일(월)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
5차 재난 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꼭 확인해 보세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규모 1인당 25만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지급액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신청 대상 소득 하위 80% 소득 하위 8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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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신용 · 체크 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 신용 · 체크 카드 신청
신용·체크카드 충전 시, 9월 6일(월)부터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 가능
9월 13일(월)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카드사의 이미지를 누르면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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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창구로 신청 가능 :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 지역화폐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지역화폐카드)으로 국민지원금을 받길 원하는 경우
9월 6일(월)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선불카드(오프라인)
9월 13일(월)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급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사용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 ·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음
사용처
- 특별시, 광역시 거주자
특별시, 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
예: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해도 대전 전 지역 사용 가능 - 도 거주자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예: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하면 수원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 -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바로 가기 : 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
사용 기간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
이의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결과 이의신청 운영 예정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운영 예정
-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된 경우
-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 온라인(온라인 국민신문고)
- 오프라인(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기간 : 9월 6일(월) ~ 11월 12일(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