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규모
- 1인당 25만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지급액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신청 대상
소득 하위 80%
- 소득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경우 특례 적용
소득 하위 80%에 근접한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80%의 소득 기준은 아래 같음
가구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월 소득 | 4,170,000원* | 5,559,000원 | 7,717,000원 | 8,777,000원 |
연 소득 | 5,000만원* | 6,671만원 | 9,260만원 | 1억 532만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위해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80%는 월 329만원, 연 3,948만원이나, 5차 재난지원금은 특례 적용
6월분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별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샌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기준표>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70,000 | 170,000 | |
2인 | 200,000 | 210,000 | 200,000 |
3인 | 250,000 | 280,000 | 260,000 |
4인 | 310,000 | 350,000 | 330,000 |
5인 | 390,000 | 430,000 | 420,000 |
6인 | 420,000 | 460,000 | 450,000 |
7인 | 490,000 | 540,000 | 550,000 |
8인 | 550,000 | 590,000 | 640,000 |
9인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 640,000 | 670,000 | 820,000 |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특례적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시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 적용
- 1인 가구
-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
-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 맞벌이 가구(가구 내 속득원이 2인 이상)
-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
- 지역가입자 : '20년 종합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간주
*예시 : 2인 맞벌이 가구 =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재산 기준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을 보유한 자산가는 선정 제외
- 가구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 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가구 구성 기준
지급 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 세부 기준
- 21. 6.30. 주민등록표 기준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간주
-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음 - 외국인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기간
9월 6일(월)부터 10월29일(금)까지
- 요일제 적용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일 |
1,6 | 2,7 | 3,8 | 4,9 | 5,0 | 모두 가능 |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 없이 모두 조회 및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는 9월 6일(월)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 등에서 조회 가능
-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신용, 체크카드
- 신용·체크카드 충전 시, 9월 6일(월)부터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9월 13일(월)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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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창구로 신청 가능 :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지역화폐카드
- 지역사랑 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지역화폐카드)으로 국민지원금을 받길 원하는 경우
- 9월 6일(월)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선불카드(오프라인)
- 9월 13일(월)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급
국민지원금 사용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 ·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음
사용처
- 특별시, 광역시 거주자
특별시, 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
예: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해도 대전 전 지역 사용 가능 - 도 거주자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예: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하면 수원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 -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바로 가기 : 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
사용기간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
이의신청
이의신청 절차 운영 예정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운영 예정
-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된 경우
-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 온라인(온라인 국민신문고)
- 오프라인(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기간 : 9월 6일(월) ~ 11월 12일(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