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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코로나 세상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주고자 최대한 많은 보상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심의 및 산정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 지난 27일(금)부터 시작했습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손실보상 신청이 시행됩니다. 이달 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결과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구체적인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 손실보상액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 손실보상금 지급방법 및 액수
  • 손실보상금 관련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7월 7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조치와 같은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왔으나 손실보상금은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손실보상 신청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손실보상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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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방문신청)

··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 방문 신청

이의신청

확인보상 신청 후 재산정된 보상금이 확인된 이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을 한 후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은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 해당기간은 2021 7 7부터 2021 9 30까지 기간동안
  • 감염병예방법 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을 해서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입니다.

집합금지 · 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 · 마트 · 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미용업의 경우,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상의할 수 있음.

소기업 기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며 연 매출액으로 판답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 · 농 · 임 ·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식료품 ·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알아두면 좋습니다.

 

독감예방접종 사전예약

부쩍 추워진 날씨와 함께 반갑지 않은 겨울손님인 독감과 맞서기 위해 독감예방접종 사전예약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 접종 후 효과 발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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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소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류 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이틀 내 보상금이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금액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지급방법 및 액수

손실보상 산정 방법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합니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위의 식은 손실보상금을 반영한 예시입니다.

보상금 상한액과 하한액

  • 상한액 : 1억원
  • 하한액 : 10만원

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 사전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신속보상 서류증빙 부담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 신속히 지급합니다.

만약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관련 Q&A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가?

손실보상 산식 상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합니다.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할까?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활용 가능하나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한줄기의 빛과 같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이제 일주일 가량 남았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손실보상금은 어느 정도 인지,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절차를 꼭 확인하시어 잊지 않고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 힘 내시어 코로나 19 함께 극복하여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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