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어느덧 2년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따라 자가격리 인원들도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가격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국가에서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 격리를 한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닌 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에 혹여나 자가격리 중이시라면 본 포스팅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자가격리 지원금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자격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자가격리 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확진 환자와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개인이 아닌 가구단위로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지원받았다면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 제외 요건들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 (중복지원 제외)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입국검역 강화 조치 실시)
’20.4.1.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제외(’20.4.1. 이전 입국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도 확진‧접촉자에 한함)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금액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이때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의 자녀는 주민등록표 상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아래의 표는 자가격리 기간이 14일 일 경우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금액입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생활지원비(21년) | 474,6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입원,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에는 위의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7일동안 자가격리를 한 경우, 1,035,000원의 절반인 517,5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격리 기간이 20년인 경우 20년 지원급액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 까지
신청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필수!(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지급 날짜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과 지급을 모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각기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보통 최대 3달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해주며 보통 그보다는 더 빨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이후 3달까지 지원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신청했던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처리 상황을 꼭 확인하여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생활지원급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9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여기서 자가격리 지원금과 다른 점은 자가격리 당사자가 아닌 "사업주"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주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이후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합니다.
지원제외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사업주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 ‘20.4.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하여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만약 14일 자가격리를 하였다면 최대 182만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유급휴가비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가격리자 생활 수칙
1.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 외출금지
2.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공용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이상의 거리를 두기
- 개인용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 건강수칙 지키기
- 비누로 30초이상 흐르는 물에 손 씻기,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마스크가 없으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 씻거나 손 소독 실시하기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모니터링 하기
자가모니터링 방법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
- 보건소에서 하루에 1회 이상 연락드리며, 이때 감염 증상(*)이 있을시 알림
(*) 발열(37.5 ℃ 이상),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주요 증상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이 불가함은 물론,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치못하게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다면 자가격리 수칙을 숙지 후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자가격리 산정방법
7월 1일 입국(혹은 혹은 확진 환자를 접촉)하였다면 최종접촉일(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 정오까지가 격리가 원칙입니다.
예시)자가격리기간 : 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입국일 + 14)의 12:00까지
단, 격리 해제 전(격리 12일~13일 중 시행) 추가 검사 시행 대상자일 경우, 해당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아야 격리가 해제됩니다.
※ 참고 : 밀접접촉에 따른 자가격리자는 보건소로부터 서류 형식의 격리통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외출 금지되며, 격리지 무단이탈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출처: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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